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신청서식(2023.11.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주택용 사용자에 한하여 요금경감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대상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표번호 1811-7700)
1. 요금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중중장애인, 장애외국인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액, 장애수당 받는자, 확인서발급대상, 한부모가정)
- 다자녀가구,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너지바우처)
2. 신청/접수방법
* 신청 이전 확인
가스요금 고지서의 [고객납부번호] 확인 필요
등록불가 : 고객납부번호가 0000000-000로 비어있거나, 이전 거주자(전출)의 고객납부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신규/변경 명의등록 필요)
- 도시가스사 접수
도시가스사에서는 자격확인이 불가하여 자격검증기관 검증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본사방문/본사팩스/지역관리소방문/지역관리소팩스 중 선택
- 주민센터 접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청서 접수 시 가스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납부번호를 확인하셔야 신청가능
- 정부24 접수
정부24 홈페이지 [요금감면 일괄신청] 검색, 본인인증 후 주소지 입력, 도시가스사 : 전북도시가스로 신청
3. 적용시기
-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날 익일부터 적용됨(6월 1일 신청 시 6월 사용량의 29/30으로 일할계산, 7월에 받는 6월분 고지서에 반영)
- 기경감자가 전출 또는 자격변동으로 인해 재신청 시 해지일 다음날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