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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및 신청서식(2023.11. 개정)

          작성자 고객지원팀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353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주택용 사용자에 한하여 요금경감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대상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대표번호 1811-7700)

           

          1. 요금경감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중중장애인, 장애외국인

              - 차상위계층(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액, 장애수당 받는자, 확인서발급대상, 한부모가정)

              - 다자녀가구,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감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너지바우처) 

           

          2. 신청/접수방법

              * 신청 이전 확인 

                가스요금 고지서의 [고객납부번호] 확인 필요

                등록불가 : 고객납부번호가 0000000-000로 비어있거나, 이전 거주자(전출)의 고객납부번호로 신청하는 경우(신규/변경 명의등록 필요)

              - 도시가스사 접수

                도시가스사에서는 자격확인이 불가하여 자격검증기관 검증결과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본사방문/본사팩스/지역관리소방문/지역관리소팩스 중 선택 

              - 주민센터 접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신청서 접수 시 가스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납부번호를 확인하셔야 신청가능

              - 정부24 접수

                정부24 홈페이지 [요금감면 일괄신청] 검색, 본인인증 후 주소지 입력, 도시가스사 : 전북도시가스로 신청

           

          3. 적용시기

              -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 날 익일부터 적용됨(6월 1일 신청 시 6월 사용량의 29/30으로 일할계산, 7월에 받는 6월분 고지서에 반영)

              - 기경감자가 전출 또는 자격변동으로 인해 재신청 시 해지일 다음날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