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 안내>
1) 신청안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2) 경감수준: 산업용 요금 단가 적용(2023년 01월~03월 요금에 한하여 일반용)
3) 신청방법: ①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신고필증) 사본과
②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및
③ 동의서(첨부파일확인)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63-241-2712)로 전송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이사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인가증(국공립의 경우 위탁증서) 및 고유번호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 신청서, 동의서, 신고필증(총 3장)
- 어린이집 : 신청서, 동의서, 고유번호증, 인가증/위탁증서(총 4장)
첨부 : 1.경감대상시설 1부.
2.경감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