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3
회원가입

  • 전화 이미지

    1811-7700

    근무시간 : 평일 AM 9:00 ~ PM 6:00
    (연중무휴)

    FAX. 063-242-2744

    지도 표시이미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31 (우아동3가)

전북도시가스(주)

검색
전북도시가스 전체메뉴
    닫기버튼
    고객자료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및 신청서식(2023. 11. 개정)

          작성자 고객지원팀

          작성일 2020-10-20

          조회수 1435

          첨부파일

          경감대상시설.hwp  [61440 byte]

          <사회복지시설 요금 경감 안내>

          1) 신청안내: 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2) 경감수준산업용 요금 단가 적용(2023년 01월~03월 요금에 한하여 일반용)

          3) 신청방법: ①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신고필증) 사본과

                        ②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③ 동의서(첨부파일확인)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63-241-2712)로 전송하여 신청

          4) 유의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이사 또는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5)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인가증(국공립의 경우 위탁증서) 및 고유번호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 신청서, 동의서, 신고필증(총 3장)

          - 어린이집 : 신청서, 동의서, 고유번호증, 인가증/위탁증서(총 4장)

            

          첨부 : 1.경감대상시설 1부. 

                 2.경감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