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계량기란
특수계량기는 원격검침 기능, 가스누출 경보, 자동차단 등의 추가 기능이 있는 계량기입니다.
■ 특수계량기 설치 기준
○ 원격검침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 7)(2013.07.25.)에 따라
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된 경우 원격검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전기능 : 가스배관이 은폐/매립된 경우 가스누출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특수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Q&A 형식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