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2022년 4월~6월 요금청구분에 대하여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
* 기존 미납금을 완납하여야 납부유예 혜택을 볼 수 있음
◈ (신청기간) 2022.4.12(수)~2022.6.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5월2일인 경우, 5월2일 전까지 신청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시점 이전 미납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며, 미납분 납부 후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로 접수
지역관리소 | 전화(사무실) | 팩스 | 관할행정구역 |
제1지역 | 063-245-3344 | 063-245-3347 | 인후동,노송동 |
제2지역 | 063-254-1400 | 063-251-5988 | 송천동,전미동,삼례읍,봉동읍,용진읍 |
제3지역 | 063-223-0500 | 063-237-0500 | 삼천동,고사동,다가동,진북동,상림동,중동,장동 이서면 |
제4지역 | 063-222-7586 | 063-254-0356 | 서신동,중화산동,완산동 |
제5지역 | 063-224-5307 | 063-227-9230 | 평화동,서학동,태평동,교동,전동,경원동,풍남동,중앙동,중인동, 대성동,색장동,용복동,상관면 |
제6지역 | 063-246-0080 | 063-244-0034 | 우아동,금암동,호성동,산정동 |
제7지역 | 063-225-7992 | 063-225-1660 | 효자동1가,효자동2가,덕진동 |
제8지역 | 063-251-8884 | 063-278-8880 | 효자동3가,만성동,팔복동,반월동,여의동,고랑동 여의동2가 |
김제 | 063-545-4119 | 063-544-4119 | 김제시 |
남원 | 063-625-7900 | 063-636-7503 | 남원시 |
순창 | 063-635-8900 | 063-636-7503 | 순창군 |
무주 | 063-323-7784 | 063-636-7503 | 무주군 |
고창 | 063-564-8882 | 063-561-3188 | 고창군 |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미제출시 유예 불가)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가능(http://sminfo.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