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주택용 사용자에 한하여 요금경감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관련 대상자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경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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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1~3급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 |
장애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제출 |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경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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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 따라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중앙난방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경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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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도시가스 경감금액은 정액제로 첨부파일 및 고객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접수처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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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관리소 | 1811-7700 | 251-5988 |
3지역관리소 | 1811-7700 | 237-0500 |
4지역관리소 | 1811-7700 | 254-0356 |
5지역관리소 | 1811-7700 | 227-9230 |
6지역관리소 | 1811-7700 | 244-0034 |
7지역관리소 | 1811-7700 | 225-1660 |
8지역관리소 | 1811-7700 | 278-8880 |
김제지역관리소 김제지사 |
1811-7700 | 544-4119 |
남원지역관리소 남원지사 |
1811-7700 | 636-7503 |
순창지역관리소 순창지사 |
1811-7700 | 636-7503 |
무주지역관리소 무주지사 |
1811-7700 | 636-7503 |
고창지역관리소 고창지사 |
1811-7700 | 561-3188 |
고객지원과 | 1811-7700 | 241-2712 |
(561-220)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31 고객지원과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