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부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8조 제2항 의거하여 미납된 요금의 월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2회까지 미납원금(부가세 제외)에 부과합니다.
공급중지
- 납부기한 경과 후 2회 이상 독촉고지를 받고도 요금 및 제징수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 1항 1호에 의거하여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스 공급중지 예고일까지 요금 및 제징수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추가 통보없이 도시가스 공급을 중지합니다.
재공급 요청
공급중지 후 미납요금을 납부하신 경우 해당 지역관리소로 연락주시어 해제수수료 납부와 가스사용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가입(공급규정 제25조 1항)하시고 재공급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소안내
미납고객에 대한 독촉고지
가스공급 중지 후에도 미납 시에는 해당 고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